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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 사고, 누구 책임?

입력 | 2023-11-10 08:44:00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그려놓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아파트 측에서 임의로 그려놓은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아이와 부딪힌 사고다.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며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쯤, 왼쪽 건물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부딪혔다.

보험사 측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안했냐”고 나무랐다고 한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멈췄다 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도 차를 볼 수 없고, 차도 보행자를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다.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