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그려놓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며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쯤, 왼쪽 건물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부딪혔다.
보험사 측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안했냐”고 나무랐다고 한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멈췄다 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도 차를 볼 수 없고, 차도 보행자를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다.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