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효과성·안전성 검증 전문 방제용만 승인…가정용 살충제는 제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디노테퓨란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최근 출현한 빈대는 그간 사용 중이던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저항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일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지난 9일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의사,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로,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큰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했다.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 및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필연적으로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기(스팀)·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하고 화학적 방제(살충제 사용)는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