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직을 잃게 된다면 올해 대구에서만 두 번째다.
10일 대구시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이 지난해 주소지를 잠시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방의원 임기 개시 전과 후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은 없다.
선거일 또는 임기 시작 전에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피선거권이 없게 돼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주소지 이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성구의회는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배광호 수성구의원에게 요청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성구의회는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올 초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