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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 부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故) 조재윤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 가평의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다이빙을 강요했다.
1심은 지난 3월 두 선임에게 각각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다이빙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피고인들은 물통과 밧줄을 던지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현장에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어도 붙잡지 못한다면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판결이) 너무하다”며 항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