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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평생줄께 위증해줘” …60·50대, 위증교사·위증 불구속기소

입력 | 2023-11-10 12:49:00


구속된 마약 판매 사범이 자신에게 마약을 사지 않았다고 증언해주면 평생 마약을 제공하겠다고 허위 증언을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A씨(60)와 B씨(57)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본인의 ‘마약 판매 사건’ 재판에 B씨에게 위증을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탈북민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진술했다.

B씨의 형기가 끝난 후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는 뒤늦게 발각, 원주교도소에 수용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B씨가 다른 마약범죄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A씨와 같은 방에 배치됐다.

이때 A씨는 본인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B씨와 여러 차례 위증 모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증인으로 나와 ‘서로 잘 모르는 사이고 마약 거래가 있었던 날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얼굴을 본 것’으로 말해달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마약을 샀다고 말해주면 평생 마약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과거 마약 사건의 공범임을 안 뒤 분리 수용됐지만 다른 수형자를 통해 말맞추기를 이어갔다.

결국 B씨는 지난 5월 A씨의 마약 판매 혐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요구대로 증언했다. 수사 당시 ”A씨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한 진술을 바꿨다.

위증을 의심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수감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타 교도소로 이감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화상조사를 진행해 A·B씨가 위증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참고인은 재판에 출석해 B씨 위증교사 정황을 증언했다.

A씨는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위증 사건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원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