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뉴스1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등을 대가로 제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체육대학 전 명예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대학원생 8명에게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경 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내려 3년간 A 씨를 추적했다. 지난 7월 자진 귀국한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A 씨의 요구에 금품을 전달한 대학원생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