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공수처장은 후임 인선에 관여 불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상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 차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담겼다.
여 차장은 김 처장에게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인물들은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다. 이에 김 처장은 ‘알겠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할 수도 없고, 참’ 이라며 ‘지난번에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특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르는 내용의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 차장은 이날 김 처장에게 ‘5번째 영장은 처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고 보냈고, 이에 김 처장은 ‘이번 결과를 보니, 윤재남과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고 답장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유 부장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인다. 윤재남·이민수·유창훈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4번의 영장을 청구했다. 최근엔 이민수 부장판사가, 지난 8월엔 윤재남 부장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각각 감사원 3급 과장 김모 씨,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