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10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는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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