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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분증으로 몰래 카드발급·연금도 빼먹은 40대 아들 부부

입력 | 2023-11-11 09:23:00

뉴시스


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연금보험까지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4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경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2019년 12월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A 씨는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해 1년여간 29회에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아버지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후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챙겼다.

A 씨의 아내 B 씨도 A 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부모 측은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내 부모라서, 내 부모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꽂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주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B 씨도 남편의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B 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