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른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숙사에서 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그는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인 뒤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나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