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20분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대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 심하게 파손됐고, 택시운전사 B 씨(42)와 탑승객 C 씨(23)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탑승객 D 씨(22)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A 씨는 차를 멈춰 세운 뒤 인근 공원으로 달아나 수풀 속에 숨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수풀 속에서 자신을 찾은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사고 발생과 피해자 사상이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이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충격 정도가 큰 사고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엔 응했지만 채혈은 거부하는 등의 사실을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