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시내 한 거리에 A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현수기가 설치돼 있다. (독자 제공) 2023.11.13/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선 출마 예정자들의 ‘꼼수 홍보’가 난립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규제했더니 가로등에 거는 ‘현수기’로 방식을 둔갑했는데 이마저도 불법이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주시 5개 구 곳곳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홍보물이 우후죽순 내걸렸다.
현수기는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중심으로 양 옆에 세로로 설치한다. 양면으로 꾸며져 거리를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눈에 띈다.
게시 방법은 가로 70㎝, 세로 200㎝ 이내의 규격으로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추석 명절을 나흘 앞뒀던 지난 9월25일 광주 5개구 도심 곳곳에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9.25/뉴스1
정치인들의 현수기를 이용한 꼼수 홍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불가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 법률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출판 기념회를 현수기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추석 연휴 너무 많았던 홍보 현수막으로 피로감을 느꼈던 시민들은 이제는 현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구에 신고와 문의 전화로 잇따랐는데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치인 현수기’가 불법임이 확인돼 철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광주 한 구청 민원실에 “A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현수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청 관련 부서가 A씨에게 제거를 요구했고, A씨 측은 9일 광주 5개구 곳곳에 내걸었던 현수기를 전부 자진 철거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수기를 통한 정치인들의 홍보는 공통적으로 불법인데 어기고 게첨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신고와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눈치보고 뗀 다른 정치인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홍보도 좋지만 분명하게 규정을 알아보시고 이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국회는 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당에서도 눈치를 보느라 현수막 걸기는 주저하는 상황이다. 만일 추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부터라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내년 1월19일까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현수막 일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 현수막은 행정 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 신호기·가로수 등에는 2m 밑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