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생산지와 유통지로 떠오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Fafix7 X(트위터) 캡처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매한 한국인 2명 등 총 18명이 현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전직 한국 경찰 출신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마약을 운반하려다가 베트남 공안(경찰)에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베트남의 VN익스프레스, VNA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은 이날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인 전직 경찰관 A 씨(63)와 B 씨(30), 중국인 C 씨(58) 등을 포함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명을 제외한 15명은 베트남인이고 이들은 216kg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베트남 마약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라고 한다.
2020년 A 씨는 현지 한식당에서 밥을 먹다 중국인 C 씨를 알게 됐다. C 씨는 A 씨에게 마약을 운반해 주면 1kg당 500만 원을 주는 제안을 했고,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A 씨의 감방 동료였던 B 씨도 범행에 합류했다.
2020년 7월 A 씨와 B 씨는 베트남인 총책에게서 총 3차례에 걸쳐 39.5㎏의 마약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화강암 사이에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보낼 생각이었지만 껏라이 항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화강암 컨테이너 수색 과정에서 39.5㎏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40개 분량을 확인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2.5㎏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 또는 운반한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은 세계 마약류의 25%가 생산하고 있다. 호찌민은 최근 교통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마약 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