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앞으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내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