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유인해 허위법인 38개 설립, 대포통장 125개 유통 직급·역할 나누고 수사기관 출석 시 대응법 등 치밀한 계획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125개를 유통한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총책 A씨와 조직원 31명 등 32명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께부터 경기·대전·대구 등 일대 노숙자 22명을 유인, 이들 명의로 실체 없는 허위 법인 38개를 만들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량한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 100만~2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법인을 만든 뒤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 통장을 개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총책 A씨를 통해 월정액 80만~300만 원 대여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됐다.
범죄조직으로 통장이 넘어간 뒤에는 A/S팀이 법인 서류와 통장 계좌 등 서류를 지속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A씨 등은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막고자 규 조직원부터 가명을 쓰고 실명을 모르게 하고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했다. 또한 각 팀이 서로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이들이 유통한 125개 통장 계좌는 전화금융사기와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이용됐다. 이들 통장 거래내역은 모두 1조8200억 원에 달한다. 범죄조직 피해자는 101명이다.
범죄조직은 1차 계좌(54개)로 5501억 원을 입금한 뒤 나머지 71개 계좌를 돈세탁을 위한 2~3차 계좌로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한 B씨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32명을 검거하고 이미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9명 외 주요 조직원 2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조직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했다.
이어 “범죄조직의 물적 기반인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의를 대여하고 대포물건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