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을 리폼해 지갑을 만든 리폼업자가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주고 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루이비통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리폼한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같은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소비자에게 가방을 받아 리폼한 뒤 돌려준 것일 뿐이어서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다.
A 씨는 또 “단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것일 뿐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어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고, A 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리폼은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형을 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리폼 제품이 그 자체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어서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비록 리폼 행위가 양산성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