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 공판 12월12일로 연기해 유아인 측, 지난 10일 기일변경 신청 구속영장은 기각…불구속 상태 재판
포로포폴과 대마 등의 마약을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당초 오는 14일에 예정된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