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년을, B 씨(2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매수해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B 씨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A 씨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공항 세관의 검사를 피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류는 B 씨가 SNS를 통해 서울 강남구 등지에 ‘던지기’수법으로 판매했다. 매수자가 원룸 에어컨 실외기 등에 돈을 숨겨두면 해당 장소에 마약을 두는 방식이다.
이들은 개당 2만원가량을 사들인 엑스터시를 12만~1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