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 증인신문서 증언해
강래구 "비일비재하고 늘 있어왔던 일"
윤 의원 측 "돈봉투 액수 알았나" 물어
檢·재판부 모두 "증언 거부 대상" 제지

일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초로 금품 제공을 하자고 말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강 전 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전 감사는 재판에서 “2021년 4월24일 윤 의원에게서 ‘홍영표 캠프 쪽에서 돈봉투를 돌린다는데 우리(송영길 캠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어진 반대신문에선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강 전 감사가 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 총액 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전 감사에게 “돈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들어가 총 6000만원이 있다는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았다”며 “(강 전 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혹은 돈봉투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사 측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강 전 감사는 해당 질문에 “실제 액수는 (자신이) 전달했으면 알고 있었겠지만 액수를 몰라서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라고만 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를 비롯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