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우울증으로 자신의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돼 형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모자는 A씨의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남편은 출근 후 아들의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B군은 결국 숨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양육의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 전날 아들의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는데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알고 있었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3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6~7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이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