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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대신 ‘금감원’ 역할 강화…수시검사 확대

입력 | 2023-11-14 15:37:00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지난 7월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며 진화에 나섰다. 2023.7.6/뉴스1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뱅크런 위기’를 불렀던 부동산PF와 타 업권 대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건전성 규제도 농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검사참여 보장

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시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된 금감원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주도권을 쥔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검사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행안부·금감원·예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계획 수립, 이행 및 제재처분까지 검사 전반에 참여한다.

협의체에는 검사 전반에 대한 자료가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금감원과 예보는 필요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의 자체 검사 역량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급증, 기업여신 등 고위험성 상품 증가 등의 환경을 고려해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여수신 건전성, 내부통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을 위해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회검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他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강화

‘동일업권-동일규제’에 기초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규제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부동산·건설업 분야를 비롯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복병으로 지목된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상향,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은 축소한다.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으로 유동성 위기 대비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상호금융업권 최고 수준으로 개선한다.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점진적으로 0.18~0.20%까지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성 중심의 수익회계에 위탁했던 예보준비금을 분리해 안정성에 기초한 별도의 자금운용 계획을 마련,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해 예보준비금의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차입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로부터의 차입’만 있어 차입기관이 모호한 현행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을 차입기관으로 명시,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