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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축소…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입력 | 2023-11-14 15:38:00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News1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 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각종 규제를 동일업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강력한 쇄신안을 가동한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지배구조·경영 혁신’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지배구조·경영 혁신

우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한다.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했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금고 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해진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채용 제도 등 인사·노무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한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 감액)한다. 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

◇건전성·금고 감독체계 강화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감독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한다.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새로운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한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예금자보호 강화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새마을금고는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돼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한 지역공헌활동도 이어간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고금리 수신·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

김성렬 혁신자문위원장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와 중앙회 임직원·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금고·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