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대마 증거물. 울산해양경찰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0대) 등 중앙아시아 출신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북 경주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입소문을 낸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과 대면 거래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를 담배에 말아피우거나 생수병을 잘라 특수 제작한 흡입 도구로 상습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원, 일용직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 9개월간 수사 끝에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
정욱한 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