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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외국인 노동자에 대마 판매한 ‘해외동포 3세’ 6명 검거

입력 | 2023-11-14 16:07:00


울산해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대마 증거물. 울산해양경찰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0대) 등 중앙아시아 출신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북 경주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포 3세로 비교적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 등이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입소문을 낸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과 대면 거래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를 담배에 말아피우거나 생수병을 잘라 특수 제작한 흡입 도구로 상습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원, 일용직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 9개월간 수사 끝에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

정욱한 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등을 조사하면서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한 외국인 상선과 또 다른 중간 유통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