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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키워줍니다” 100만~600만원 받고 강아지 118마리 살처분

입력 | 2023-11-14 17:46:00

여주경찰서 뉴스1 자료사진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업체에 넘겨 살처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소재 사설동물보호소 대표 A씨(30대) 등 2명과 처리업자 B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서 키우던 개 118마리를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마리당 10만~30만원을 받고 살처분 한 뒤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지난 4월 한 동물보호단체가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방치돼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 대부분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랐고, 일부는 부패가 진행됐다.

(여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