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일 때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경영권 승계에 적용되는 20% 할증까지 더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웃돈다. 한국 상속세를 두고 가혹한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업 승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인 곳이 81%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폐업을 고려한다고 했다.
일선 세무서에는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층의 상담이 급증했다고 한다. 대체로 집값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공제액 등을 뺀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등으로 상속재산이 늘수록 세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일부 자산가나 기업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캐나다·호주·스웨덴 등 14개국이고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약탈적’ 상속세 전반을 서둘러 수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