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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예래휴양형단지 개발 재시동

입력 | 2023-11-15 03:00:00

JDC, 8년 표류사업 관련 보상 착수
내년부터 사업 기본계획안 구상해
워케이션-공원 등 공익시설 건립
“제주국제자유도시 상징 공간 마련”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건물들이 수십 년이 지난 듯 흉물스럽게 변했다. 토지 추가 보상이 이뤄지면 공공성을 강조한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안가에 단독빌라 형태로 지어진 건물들이 마치 수십 년을 지낸 듯 흉물로 변했다. 주거단지 경계담장은 칡과 환삼덩굴이 뒤덮었다. 남쪽으로 20∼30m만 나가면 푸른 쪽빛 바다가 넘실거렸고 북쪽으로는 한라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이지만 지금은 인기척이 끊긴 유령 주거단지처럼 보였다.

이 주거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으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2015년 중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 사업시행자, 제주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소송이 일단락된 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JDC는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토지 추가보상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해 토지주 협의와 함께 보상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8년 동안 표류해오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토지 추가보상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감정인이 산정한 평가액에 따라 이뤄진다. 10여 년 전 토지 수용 당시 지급한 토지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감정평가 면적은 65만6000㎡이며 추가 보상 액수는 700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한 토지주는 393명으로 이 가운데 145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조정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JDC 관계자는 “조정이나 합의에 의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토지주를 접촉해 보상과 사업 변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JDC가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했다. JDC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2008년 설립했고, 2011년 토지소유권을 버자야그룹에 넘겼다. 2017년까지 74만1192㎡의 부지에 총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8월 1250억 원의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JDC에 넘겼다.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인허가까지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장기간 표류하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