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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자체장 공약서에 ‘재원’ 게재 의무화… 국회의원만 빠져

입력 | 2023-11-15 03:00:00

[국회 지역구 238명 공약 전수 분석]
입법 과정서 의원들 반발로 제외
전문가들 “총선에도 적용해야”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약을 담은 인쇄물(선거공약서)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동시에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에서 “게재해야 한다”고 바뀌며 강제성이 부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공약서 발행 대상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공약서 대상에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포함되고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만 발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특활비 공개처럼 국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약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

▽디자인: 갈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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