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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집 침입해 옷 냄새 맡은 이웃집男, 구속영장 기각에 피해자가 이사

입력 | 2023-11-15 08:30:00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홀로 사는 여성이 환기를 시키려 잠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이웃집 남성이 몰래 침입해 여성의 옷에 묻은 체취를 맡다가 들키자 도주했다. 하지만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이 오히려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여성 A 씨가 혼자 사는 집에 남성 B 씨가 무단침입 했다. 방에서 나와 B 씨를 발견한 A 씨가 비명을 지르자 B 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퇴근 후 환기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열린 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B 씨가 불쑥 들어왔고,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A 씨가 세탁하려고 둔 옷을 껴안은 채 냄새를 맡고 있었다.

B 씨가 달아난 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 씨를 붙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 씨는 B 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 씨는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다가 B 씨와 다시 마주쳤다. A 씨는 JTBC에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B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 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다. A 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