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달부터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차로 점거' 민주노총 2명도 출석요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일대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던 중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도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같은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