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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공시’ 헌법소원 청구…“세액공제 볼모로 사실상 강제”

입력 | 2023-11-15 10:20:00

사회적대화 복귀에도 투쟁은 계속
"일부 회계비리로 노조 혐오 조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결산결과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해 4월30일까지 정부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산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세액공제를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산하조직이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달 산하 조직이 받을 피해를 우려해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금속노련 간부가 강제연행된 사건 뒤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달 13일 복귀 의사를 밝히며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러한 시행령 개악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재정은 노조활동의 원천으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세액 공제를 볼모로 국가가 개입해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헌법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일부 노조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으로 정부의 노조탄압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 같은 조치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에 분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기영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떠들고 있지만, 노조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하고 말 안 들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 것 외에 무엇을 했느냐”며 “노동개혁이 무엇이냐”고 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역시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그리고 1000명 이상 노조 모두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느냐”며 “21세기에 연좌제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