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남편 명의 집을 찾아간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6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B 씨(72)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또 집의 소유자가 남편 B 씨이며 B 씨가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에도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