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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가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한 후 65명의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명목으로 총 71억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 도주했던 A씨를 15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타인 명의 차량과 수십 점의 수입 고급 명품도 발견돼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4일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확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명의를 제공한 피의자들 7명을 추가로 입건해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TF팀과 공조해 피해자들을 국토교통부에 지원 연계하고 광주공인중개사협회에 이번 사례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