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茶)인 것처럼 포장해 위탁 수하물 가방 등에 넣어 가져와 덜미가 잡혔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등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