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A 씨와 B 씨가 잠적한 뒤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32명에게 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사촌형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5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6)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32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A 씨의 사촌 형 B 씨(32)는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A 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수입자동차 리스,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소를 옮기는 등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약 81억 원이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것을 파악해 지난달 기숙사에서 체포하고, 이들 3명을 모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이번에 송치한 51명 중에는 주택토지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사기를 친 세입자들도 포함됐다.
임차인 C 씨(38) 등 3명은 2021년 7~8월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00만 원씩을 돌려받았으나 HUG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금액대로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이들이 보증보험사로부터 각각 받은 보증금을 더하면 총 8억2800만 원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공범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해 임차인 3명과 공범인 공인중개업자 종사자 45명을 검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