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표결로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를 “약 33년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항상 헌법정신에 충실한 재판과 알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로 일하며 ‘투렛증후군’을 앓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 당하자 가장 유사한 장애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호텔 종업원에 대한 판결에서 회사가 종업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사고 위험이 큰 장거리 운전까지 시킨 것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가 종업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간 조 후보자의 행보들을 전하며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공개토론회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법원 동호회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에 대법관을 거쳐 퇴임한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석좌교수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