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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원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통로 바닥에 겨울 점퍼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40분께에도 이 원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에 따른 약물 부작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