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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개인택시?’…노조 맘대로 선전물 붙여도 되나

입력 | 2023-11-15 16:14:00


지난달 30일 서울지하철 6호선 출입문에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선전물이 붙어있다.


“나빠짐 주의, 열차와 시민안전 사이가 멀어집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했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파업을 앞두고 열차 출입문에 붙였던 선전 포스터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출입문에 이런 선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할 수 있다. 얼핏 공익광고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로 노조가 공사나 시 또는 정부와 벌이는 갈등 사안과 관련해 그들의 주장을 담은 선전 포스터인 경우가 많다.

포스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있고, 일부 시민이 보기에 불편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전 서울의 한 역사에 노조 선전물이 붙어 있다.


6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지하철이 개인 택시도 아닌데 노조가 자기들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공공물을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안전과 연관돼 있는 출입문에”라며 “내돈 내고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1시간 동안 노조의 주장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 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도 이런 민원이 잦은 듯 ‘자주 묻는 질문’ 란에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2019년 8월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NO 재팬” 포스터를 붙여 논란이 된 바 있고, 2016년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에서 “박근혜 하야”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등의 포스터를 내걸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2019년 8월 전동차 출입문에 붙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반일 선전물’을 한 노인 승객이 들여다고보 있다.


이에 대해 동아닷컴이 노초 측에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과거 노조 측은 “스티커 부착은 단체협상에서 보장한 정당한 선전활동으로 정부 등이 국책 홍보물을 전동차에 게시·홍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통공사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든 사전 허가없이 역사나 지하철 내에 스티커를 붙여서는 안된다. 이번 부착물도 노조 측에서 허가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 48조 제 11호에 의거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전동차 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지하철보안관 등이 현장에서 적발해 동법 제 50조에 의거해 퇴거조치 할 수 있다.

2021년 9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열차내부에 붙였던 선전물


교통공사 측은 “차량운영처는 열차 운행 후 입고시 반복 청소를 시행하며 불법 스티커가 있을시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불특정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부착되는 불법스티커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다소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인 22일부터 기한 없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