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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해 9살 아들을 제주도의 한 공원에 두고 도망간 30대 중국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을 유기하면서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는데, 해당 편지에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행히 B 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쯤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을 유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같은 달 14일 B 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입국 후 일주일은 숙소에서 지내다 22일부터는 노숙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디스크 판정 등으로 수입이 끊기자 중국 아동보호시설에 아들을 맡기려고 했는데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한국 아동복지시설도 아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가 진행될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 군은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9월 7일 출국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