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는 OUT] ‘유사 담배’ 규제 법안, 이르면 16일 국회 논의 액상 전자담배 대부분 ‘합성 니코틴’ 제품인데 현행법상 유해성분 공개-담뱃세 등 규제 제외 청소년 상대 광고도… “선진국처럼 규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르면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유사담배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조차 피해 간다는 점이다.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전자담배에서 어떤 유해 성분이 나오는지, 담배회사가 전자담배 용액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알 길이 없어 ‘반쪽 규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합성 니코틴 제품은 더 깊숙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 탓에 담배 판매업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을 팔면서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나 줄기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연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니코틴이 포함돼 있으면 담배 제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담배 정의 확대 관련법안은 4건이다. 그중 3건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나머지 1건은 여기에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까지 더하는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안이 발의됐다가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