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피의자, 영장 기각
살인,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쪽방촌 재개발 관련 범행 가능성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와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선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 증거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7분께 파란 패딩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살인하란 얘기 듣고 범행한 게 맞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흰색 롱패딩 차림으로 출석한 조씨 역시 “살인교사 혐의 인정하나”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했나” “증거인멸은 왜 했나” 등의 물음에 침묵을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인 조씨는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한 혐의와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조씨는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입건됐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며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으며,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해당 건물의 주차관리인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로 옆 건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조씨는 A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