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매출 ‘사실상 0’ 숨기고 IPO” 파두-NH증권-한투에 소송 예고
올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3개월 만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이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두 사태’가 법정으로 번질 경우 기업공개(IPO) 관련 첫 번째 집단 소송 사례로 기록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한누리는 “올 2분기(4∼6월)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올해 8월 7일 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상장 절차를 강행해 수만 명의 주주가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한누리 측의 설명이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 25일)이나 청약(7월 27, 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파두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에 그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 원에 불과했다.
파두가 이 같은 실적을 8일 발표하면서 파두는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공모가 3만1000원으로 상장한 뒤 4만7100원까지 거래됐던 주가는 1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