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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중생 쫓아가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은 30대男…징역 12년에 항소

입력 | 2023-11-16 06:39:00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다시 성폭력 강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5년에 보호관찰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도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측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A 씨는 검찰과 반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항소로 이 사건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5일 밤 11시 17분경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 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A 씨는 B 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 양을 성폭행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경 B 양 부모에게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4만원을 송금 받고 나서야 B 양을 풀어 줬고, 오전 11시 36분경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전 연인과 대화하려한 것이지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니라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