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소장 안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나눔의 집 사무국장인 김모씨와 공모해 홍보업무를 하던 직원을 해당 시설에서 마치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 지자체로부터 약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됐고, 1심에서 유죄로 나왔던 일부 혐의가 면소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줄었다.
안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