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8/뉴스1
전청조 씨(27)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전 펜싱선수 남현희 씨(42)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남 씨는 15일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2021년부터 2년여 간 맡아온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임기 약 5달을 남기고 그만둔 것이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측은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체육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김 의원은 “남 씨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