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뉴스1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