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회의…민간자문위 최종 보고 "직역연금도 형평성 고려해 같이 개혁해야" "퇴직 연금, 수익률 제고 시급해…지원 필요"
국회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보고에서 “기초연금은 최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월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1% 수준이다. 기초연금 지급에 국가 예산 22조5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급액 문제와 공적연금 다층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왔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에서는 3개 대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대안 1을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저연금자 등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을 개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이다.
대안 2는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개혁해 목표 소득보장 수준 이하의 노령층에 대해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형식이다.
대안 3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성격을 일부 통합해 모든 고령층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5% 수준의 급여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중 김 공동위원장은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잡아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계층에게 좀 더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는, 대안 2 측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역연금에 대해 김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4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왔으나, 국민연금과 보험료·급여체계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58만원인데 직역연금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군인연금은 퇴직 즉시 수급이 가능하다.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자문위는 3개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안 1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완전 통합, 대안 2는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안 3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국민연금 개혁 내용을 직역연금에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또 김 공동위원장은 퇴직연금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적립금 운용 구조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라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활성화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