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지도록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조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 8개월의 공매도 금지 기한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또한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105%에 맞춘 셈이다.
당정은 또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