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화살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 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 씨가 피해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A 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A 씨의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으며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목격자들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목줄이 충분히 늘어나 있었고 B 씨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 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