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합작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다음 23억7000만원을 강원도에서 카지노 도박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회사 자금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A씨의 죄책이 무겁다. A씨가 수사 과정에 1년 동안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