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해당 경찰관은 다섯 달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무려 94번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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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함께 청구했다.
이후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변론을 한 차례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다시 열린 공판에서 지난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현재 피해자 5명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뉴스1)